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가족 영농법인의 등기이사 아들, 컨베이어 사고 — 근로자 아니라고 보고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44호2015. 12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4대보험에 상용근로자로 신고돼 있고 매달 급여를 받았어도, 가족 경영 · 임원 등기 · 불분명한 임금 산정이 겹치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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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아버지가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양계 · 퇴비 일을 하던 아들이 컨베이어에 팔이 끌려 들어가 크게 다쳤으나,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으로 2007년 아버지가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계란 생산, 양계장 기계 관리, 퇴비 생산을 맡았고 2011년 등기이사가 됐다.
- 22015년 2월 밤 컨베이어를 청소하다 옷이 끌려 들어가, 오른쪽 팔꿈치 개방성 탈구와 인대 · 힘줄 절단, 요골신경 절단, 척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.
- 34대보험과 국세청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돼 있었고 매달 230만~290만 원이 입금됐지만, 종사자 5명 중 4명이 가족이거나 등기이사였다.
- 4공단은 2015년 3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청구인이 법인이 되기 전 개인 농장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해 왔고, 법인 설립 뒤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는 점을 봤다.
- 2종사자 대부분이 가족이고,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퇴비 출하량에 따라 정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임금 항목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었다.
- 3이런 사정을 모아 보면 사용 · 종속 관계에서 지휘 ·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산재보험 가입 · 급여 이체 기록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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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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