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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식당 개업 위한 1층 보수 · 2층 증축 공사 중 사고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봐 적용 제외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2016. 07. 07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

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기준(공사금액 · 연면적)은 공사를 쪼개 따로 재지 않고, 같은 목적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판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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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식당 건물 1층 공사 중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기준 미만이고 2층 증축공사는 연면적이 기준 이하여서 둘 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다.
  • 2식당 건물 1층 공사를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.
  • 3공단은 2015년 11월,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고 2층 증축공사는 2천만 원 이상이지만 연면적 100㎡ 이하라 각각 적용 제외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당연적용 제외 규정이 공사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어, 두 공사가 결합된 경우 기계적으로 따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.
  • 2총공사의 뜻에 비춰 보면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같은 때에 끝나야 하는 유기적 관계이므로,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다툼의 전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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