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식당 개업 위한 1층 보수 · 2층 증축 공사 중 사고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봐 적용 제외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2016. 07. 07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
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기준(공사금액 · 연면적)은 공사를 쪼개 따로 재지 않고, 같은 목적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판단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식당 건물 1층 공사 중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기준 미만이고 2층 증축공사는 연면적이 기준 이하여서 둘 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다.
- 2식당 건물 1층 공사를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.
- 3공단은 2015년 11월,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고 2층 증축공사는 2천만 원 이상이지만 연면적 100㎡ 이하라 각각 적용 제외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당연적용 제외 규정이 공사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어, 두 공사가 결합된 경우 기계적으로 따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.
- 2총공사의 뜻에 비춰 보면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같은 때에 끝나야 하는 유기적 관계이므로,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두 공사를 하나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사건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다툼의 전부였다.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
-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
- Q상해급수 —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…답변 5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