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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유족급여

타워크레인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전대에 매달린 채 숨진 정비 부장 — 부검상 사인 불명이어도 추락 뒤 급성심장사로 추론, 부지급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063호2017. 10. 27

한 줄 결론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

실무 포인트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, 사인 불명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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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타워크레인 시운전 점검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전대에 매달린 채 발견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, 공단은 부검으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급격한 환경 변화도 없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타워크레인 정비 · A/S를 맡은 부장으로, 2016년 10월 신축 현장에서 설치를 마친 크레인을 점검하려고 약 49m 높이 트롤리 작업대에 올라 운전기사와 무전으로 작동 상태와 거리 조정을 확인하고 있었다.
  • 2무전이 5분가량 끊긴 뒤 쿵 소리가 났고, 근로자는 작업대 밖으로 떨어져 벨트식 안전대에 매달린 채 의식 없이 발견됐다.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그날 숨졌다.
  • 3부검에서 갈비뼈 골절, 간 · 심장 앞면의 작은 파열 등이 보였지만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찾지 못해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고, 심비대가 관찰됐다.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2010~2012년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 이력이 있었다.
  •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부지급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면 되고,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면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.
  • 2부검상 심비대는 있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없어 개인 질병이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, 원인 모를 추락 직후 시간적으로 가까이 사망했으며 내부 장기 외상이 확인됐다고 봤다.
  • 3심장병 이력 때문에 추락 · 외상 같은 외부 충격에 약한 상태였던 점을 더해, 추락 뒤 외상과 충격으로 급성심장사가 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질병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 다수는 업무 관련성을 낮게 봤었다.

결론

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이어도, 업무 중 사고와 사망이 시간적으로 붙어 있고 개인 질병이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추론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.
  •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에 못 미쳤다 — 질병이 아니라 사고 쪽 추론이 결론을 갈랐다.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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