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대 후반 야간 택시기사의 차 안 심근경색 의증 사망 — 주 80시간대 운행 인정, 부지급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16호2018. 01. 26
한 줄 결론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 —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 사인이 의증에 머물러도, 발병 상황과 장시간 야간 근무가 뚜렷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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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주로 야간에 택시를 몰던 60대 후반 기사가 새벽에 손님을 기다리다 차 안에서 쓰러져 숨졌고,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만 남자 공단은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1999년 입사한 택시기사로,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 갔고 2017년에는 6개월 계약을 했다. 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운행했다.
- 22017년 4월 새벽 손님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차량 영상에 찍혔고, 한 시간여 뒤 행인에게 발견됐으나 병원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.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이었다.
- 3엔진 가동시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약 77시간 11분, 4주 평균 약 85시간 30분, 12주 평균 약 83시간 50분을 일했고, 그중 절반 이상이 야간이었다.
- 42007년부터 당뇨로 꾸준히 진료받았고, 5개월 전 운행 중 사고로 회사에서 다시 사고를 내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. 공단은 2017년 6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지만, 검안 소견과 대기 중 갑자기 쓰러진 발병 상황을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.
- 2발병 당시 69세인 기사가 주 77~85시간가량을 주로 야간에 운행해 육체적 ·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봤다.
- 3당뇨가 있었지만 계속 병원에 다니며 관리해 왔으므로 발병에는 개인 요인보다 업무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 —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인 불명확을 이유로 불승인했는데, 위원회는 발병 정황으로 사인을 추정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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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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