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던 농산물 하역 팀장의 밤샘 근무 뒤 돌연사 — 만성 장시간 노동 인정해 부지급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2018. 01. 05
한 줄 결론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
실무 포인트돌연사 위험이 큰 기저 질환이 있어도, 만성 과로 기준을 크게 넘는 업무시간과 야간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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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20년 가까이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던 농산물시장 하역 팀장이 밤샘 근무 뒤 집에서 쓰러져 숨졌고, 공단은 돌연사 위험이 높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1998년부터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· 배송을 했고, 6년간 노조위원장을 맡다 2014년 3월 하역 팀장으로 돌아와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주 6일 고정 야간근무를 했다.
- 22015년 10월 밤샘 하역 · 배송 중 몸 이상을 동료에게 알리고 새벽에 귀가했다가 집에서 씻던 중 쓰러져 숨졌다. 검안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, 중간선행사인은 심근비대 의증이었다.
- 31995년경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뒤 6개월마다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 왔다.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7시간, 4주 · 12주 주 평균은 61시간 30분 · 65시간 10분으로 조사됐다.
-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2017년 3월 부지급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심사 단계 자문의 한 명은 병 자체의 자연경과로 돌연사했다고 봤지만, 다른 자문의는 장시간 · 고정 야간 노동이 자연경과보다 사망을 앞당겼을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.
- 2위원회는 팀장 복귀 뒤 근무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었고,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바깥에서 망 · 포대에 담긴 농산물을 손으로 내려 나르는 일로 육체 부담이 이어졌다고 봤다.
- 3비후성 심근병증이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병인 것은 맞지만, 1주 · 4주 · 12주 업무시간이 모두 만성 장시간 노동에 해당해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과로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
실무에서 보는 것
- 발병 전 1주 업무가 평소보다 30% 이상 늘지 않아 단기 과로는 아니었지만, 4주 · 12주 평균으로 본 만성 과로가 결론을 갈랐다.
- 질병판정위원회와 자문의 의견이 갈린 사건에서 위원회는 업무시간 자료와 작업 환경을 근거로 판단했다.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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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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