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조합 부장 —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· 고혈압 자연 경과로 보아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2018. 02. 0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주장은 출퇴근 기록 · 출장명령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했고, 사후에 한꺼번에 만든 특근 장부나 확인서는 근거로 인정받지 못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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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택시 사업자 단체의 충전사업본부 부장이 내부 감사 수검 기간 중 두통으로 조퇴한 뒤 자택에서 쓰러져 뇌내출혈로 숨지자, 배우자가 감사 · 법인 설립 준비 등으로 발병 직전 업무가 급증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1984년 입사해 충전소 관리 업무를 오래 해 온 부장으로, 2016년부터 충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과 영업기획부장을 겸하며 업무를 총괄했다.
- 22016년 9~10월 본부 정기 감사 수검 중이었고 별도 법인 설립 재추진도 준비하던 시기였다. 10월 현장 수검을 마치고 복귀해 두통으로 조퇴했으나 그날 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이틀 뒤 뇌내출혈 · 뇌부종으로 숨졌다.
- 3배우자는 특근 장부 등을 근거로 발병 전 1주 약 82시간, 4주 평균 약 67.5시간이라고 주장했으나, 공단은 출퇴근카드 기록 기준으로 1주 약 46시간 59분, 4주 평균 약 45시간 17분, 12주 평균 약 44시간 5분으로 봤다.
- 42009년부터 고혈압, 2012년부터 당뇨로 진료받아 왔다. 공단은 2017년 8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발병 전 24시간 안에는 일상 업무만 했을 뿐 급격한 변화나 돌발 사건이 없었다고 봤다.
- 2취업규칙은 출장명령부를 쓰게 돼 있는데 출장 기록 · 보고서가 없고, 특근 장부는 다음 달 한 사람이 일괄 작성한 것이며 출장 확인서도 사후에 낸 것이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했다. 발병 당일 진료기록에 보호자가 평소 저녁 7시쯤 퇴근한다고 말한 내용도 청구인 주장과 맞지 않았다.
- 3관리직으로 감사 실무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현장 감사의 직접 대상도 아니었으며,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· 당뇨 의심 판정을 받고 약을 먹어 온 점을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청구인은 사업주의 기록 부실 책임을 근로자 쪽에 지우면 안 된다고 다퉜지만, 위원회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넣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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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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