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신축 현장 마루 시공 중 넘어진 요추 압박골절 — 팀 인건비를 직접 댄 하도급 사업주라 근로자 아님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63호2018. 01. 2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현장관리자 · 사업주가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해도, 인력 고용과 인건비 지급을 누가 자기 계산으로 했는지가 근로자성을 갈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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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신축 공사 현장에서 마루 시공을 하다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입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, 근린생활시설 · 다가구 신축 현장에서 2016년 12월 나흘 동안 마루 시공(내장공) 일을 했다.
- 2마루를 깔고 이동하다 발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.
- 3청구인은 일당 25만 원씩 나흘치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, 인력회사에 낸 일용직 인건비는 현장관리자를 거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. 2016년 12월 초까지 타일시공 사업자등록이 있었다.
- 4공단은 2017년 3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청구도 그해 8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로 따진다는 기준을 들었다.
- 2인력회사를 통해 직접 사람을 쓰고 일당을 직접 보낸 데는 다툼이 없고, 그 비용을 사업주 쪽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으며, 사고 뒤인 2017년 2월에도 인력회사에 30만 원을 넣은 것은 일용직이라면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.
- 3작업도구가 청구인 소유이고, 근로계약서 · 일용노무비대장 · 공사계약서 · 계좌이체 같은 작업 대금 자료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.
- 4설계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2,160만 원을 본인 인건비와 팀원 인건비 · 용역비 · 사다리차 비용이라고 설명한 것은 자기 계산으로 팀 인건비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, 독립적으로 일한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자문의는 MRI로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,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결론이 났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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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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