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위탁계약을 맺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뇌출혈 — 병원 지휘 · 고정급으로 근로자 인정, 업무상 질병도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2호2018. 01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근로자성 인정, 뇌실질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
실무 포인트계약서에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어도, 실제 지휘 · 감독과 고정급 구조가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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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간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동료와 말다툼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간병인으로, 2016년 4월부터 간병인 소개업체를 거쳐 요양병원과 1:1 간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반병동에서 일했다. 24시간 근무 뒤 하루 쉬는 격일제였고, 환자 약 13명을 맡았다.
- 2급여는 도급비 명목의 월 160만 원(사업소득세 3.3% 공제)을 환자 수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매달 계좌로 받았다. 4대 보험 가입은 없었고,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자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.
- 32016년 11월 아침 동료 간병인과 말다툼한 뒤(청구인 경위서로는 환자 식사 준비 문제)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실질내출혈 · 왼쪽 편마비를 진단받았다.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었다.
- 4공단은 2017년 4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청구도 그해 10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은 위탁계약 내용, 대체 간병인을 스스로 구하는 구조, 사업소득세 납부, 취업규칙 미적용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. 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30분 전 업무 관련 다툼과 만성 과로 기준 초과를 들어 업무 관련성은 인정했다.
- 2위원회는 병원이 근무 조건과 맡을 환자 수를 정했고, 간병인이 야간 담당 간호사에게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당직일지를 수간호사가 점검 · 결재한 점을 상당한 지휘 · 감독으로 봤다.
- 3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병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, 이익과 손실의 위험도 병원이 졌다고 판단했다. 근로자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은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고 했다.
- 4업무상 말다툼에 따른 흥분,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39분의 만성 과로, 24시간 교대 근무의 부담을 종합해 뇌출혈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근로자성 인정, 뇌실질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개된 재결 안에서 청구인의 성별 표기가 서로 달라, 여기서는 성별을 적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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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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