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지입 화물차주가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숨졌다는 주장 — 용역비 받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2018. 06. 14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과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결론이 났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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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청구인은 숨진 재해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고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구했으나, 공단은 재해자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재해자는 영업용 화물차 지입차주로 배송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.
- 2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고 업무가 과중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.
- 3공단은 2017년 6월 재해자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청구인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재해자가 본인 책임 아래 차량을 관리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.
- 2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기로 돼 있었다.
- 3이를 종합해 재해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,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.
- 공개된 요지에는 유족급여 · 장의비 청구로 적혀 있지만, 재심사 청구 대상은 재해자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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