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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아파트 인테리어 현장 추락 — 부가세를 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77호2018. 01. 26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(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)

실무 포인트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따졌고, 실제로 부가세를 낸 일부 항목만 빼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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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가 맡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적용 제외 공사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, 아파트 한 세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. 시공 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.
  • 22017년 4월 철거 뒤 폐기물을 트럭에 싣다 미끄러져 떨어졌고, 왼쪽 무릎 내측인대 파열 · 경골 골좌상, 2~4번 요추 오른쪽 횡돌기 골절, 허리 · 등 염좌와 타박상, 두피 타박상,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다.
  • 3견적서에는 처음 계약금액 18,403,000원(부가세 1,673,000원 포함)과 추가 공사 2,450,000원이 적혀 있었다. 업체는 나중에 실제 공사비 20,839,475원 가운데 부가세 대상은 1,773,305원뿐이라 부가세를 뺀 금액이 20,662,140원이라고 확인해 줬다.
  • 4공단은 2017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그해 11월 기각돼,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산재보험법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 • 2청구인은 사업주가 실제 부가세로 낸 금액만 빼야 한다고 했지만, 위원회는 부가세가 모든 거래 단계에 매겨지고 이 공사 항목들은 면세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.
  • 3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약정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(99다62821)와, 견적서에 공사금액 · 부가세가 분명히 나뉘어 적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.
  • 4그래서 부가세 포함 20,853,000원에서 부가세 1,895,727원을 뺀 18,957,270원이 총공사금액이고, 2천만 원에 못 미쳐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(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단은 재해 당시에는 추가 공사 전이라 금액이 더 적었다는 점도 들었으나, 위원회는 추가 공사분을 합쳐도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봤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6조(적용 범위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(법의 적용 제외 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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