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일로 생긴 어깨 · 양 무릎 상병 — 따로 평가해 달라는 청구에 한꺼번에 보면 모두 14급이라 이미 받은 것 외 부지급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84호2018. 06. 29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(14급분 이미 지급)
실무 포인트같은 업무로 생긴 상병은 진단 시기가 달라도 한꺼번에 평가됐고, 14급끼리는 조정해도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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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오른쪽 어깨 · 왼쪽 무릎 상병으로 요양한 근로자가, 1년 먼저 진단된 오른쪽 무릎 상병은 부위도 진단 시기도 다르니 따로 평가해 장해급여를 더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근로자로, 업무로 생긴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2그보다 약 1년 앞서 진단된 오른쪽 무릎 상병(기존 상병)이 있었고, 근로자는 이미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였다.
- 3공단은 2017년 12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고, 근로자는 기존 상병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기존 상병과 승인 상병이 상태와 정도 차이로 진단일이 달라졌을 뿐, 근로자가 한 같은 업무에서 생긴 것이라고 봤다.
- 2그렇다면 모든 상병이 치유된 뒤 함께 고려해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고, 오른쪽 어깨와 양쪽 무릎이 모두 14급이라 조정 대상(13급 이상 둘 이상)이 아니므로 14급 장해급여만 주면 된다고 했다.
- 3근로자는 그 금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(14급분 이미 지급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14급 장해가 여러 개 있어도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 아니면 조정으로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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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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