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 번 재요양한 허리 · 무릎 장해 — 시효를 2차 재요양 종결부터 센 부지급은 잘못, 3차 종결이 기산점이라며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2018. 08. 01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시효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
실무 포인트재요양을 거듭했다면 장해급여 시효의 출발점은 마지막 재요양 종결 시점이 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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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척추분리증 ·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여러 차례 재요양한 근로자에게, 공단이 장해급여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. 시효를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가 다퉈졌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로, 사고로 제4요추 척추분리증, 오른쪽 무릎 슬내장 ·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.
- 2세 차례 재요양을 거쳐 치료를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공단은 2018년 2월 2차 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시효를 세 이미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차 재요양이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.
- 2공단이 2차 재요양 종결 당시를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시효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결은 부지급 처분만 취소했고 장해등급은 정하지 않았다 — 등급은 공단이 다시 판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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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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