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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손등 통증 장해를 받은 뒤 손가락 장해 청구 —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"손"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,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2018. 07. 12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기존 통증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손등과 손가락은 별개 부위가 아니라 같은 "손"으로 묶였다 — 손등 장해를 먼저 받았다면 손가락 장해급여에서 그 일수가 빠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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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손등에 이미 통증 장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, 공단이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일부만 지급했다. 근로자는 다른 부위라며 다퉜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, 손등에 대해 이미 통증(동통) 장해를 인정받았다.
  • 2그 뒤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, 공단은 2017년 11월 기존 장해 몫을 빼고 일부를 부지급했다.
  • 3근로자는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법령을 해석하면 손등과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어서 같은 장해부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.
  • 2따라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고, 최종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통증 장해 보상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기존 통증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먼저 받은 장해가 통증(동통) 장해여도 같은 부위라면 공제 대상이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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