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 조정 1급 → 4급 재결정과 장해급여 · 간병료 환수 — 등급 변경은 맞지만 소급 환수는 안 된다며 일부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2018. 07. 12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, 장해등급 재결정(조정 4급)은 기각
실무 포인트등급이 내려가도 그 효과는 재결정 이후부터라, 그 전에 받은 연금 · 간병료를 되돌려 낼 필요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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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조정 1급에서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하면서, 그동안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. 근로자는 두 처분 모두 취소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중공업 사업장 근로자로, 장해등급 조정 1급을 받아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받아 왔다.
- 2공단은 2017년 9월 등급을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하면서,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징수를 결정했다.
- 3근로자는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장해등급을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.
- 2그러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므로 4급 변경의 효과는 재결정 처분일 이후에 생긴다고 했다.
- 3그렇다면 그 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· 간병료는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,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일부 취소 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, 장해등급 재결정(조정 4급)은 기각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등급 재결정이 맞는지와 그에 따른 환수가 맞는지는 따로 판단돼 결론이 갈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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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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