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 뒤 장해 판정 — 재요양하지 않았고 등급도 정해진 적 없는 부위는 함께 볼 대상 아니라며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93호2018. 09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뒤 장해등급 결정 유지
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"이미 등급이 정해진 부위"와 "재요양한 부위"뿐이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여러 부위 장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한 부위만 재요양한 뒤 다시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, 다른 부위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로, 장해 부위가 서로 다른 여러 장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.
- 2그 뒤 특정 부위만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마치고 다시 장해 판정을 받았고, 공단은 2018년 1월 장해등급을 결정했다.
- 3근로자는 다리 쪽 다른 부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는데, 그 부위는 예전 장해급여 청구 때 부지급 결정을 받았던 곳이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재요양 부위의 장해를 판정할 때는 재요양하지 않은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.
- 2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한 부위는 부지급 결정 뒤 장해등급이 정해진 일이 없고 재요양 승인도 받지 않아, 재요양 부위 장해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뒤 장해등급 결정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부지급 결정만 있고 등급이 매겨진 적 없는 부위는 "기존 장해등급"으로 취급되지 않았다.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
-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—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
-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