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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재요양 뒤 장해 판정 — 재요양하지 않았고 등급도 정해진 적 없는 부위는 함께 볼 대상 아니라며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93호2018. 09. 07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뒤 장해등급 결정 유지

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"이미 등급이 정해진 부위"와 "재요양한 부위"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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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여러 부위 장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한 부위만 재요양한 뒤 다시 장해 판정을 받으면서, 다른 부위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근로자로, 장해 부위가 서로 다른 여러 장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.
  • 2그 뒤 특정 부위만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마치고 다시 장해 판정을 받았고, 공단은 2018년 1월 장해등급을 결정했다.
  • 3근로자는 다리 쪽 다른 부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는데, 그 부위는 예전 장해급여 청구 때 부지급 결정을 받았던 곳이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재요양 부위의 장해를 판정할 때는 재요양하지 않은 부위의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.
  • 2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한 부위는 부지급 결정 뒤 장해등급이 정해진 일이 없고 재요양 승인도 받지 않아, 재요양 부위 장해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뒤 장해등급 결정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부지급 결정만 있고 등급이 매겨진 적 없는 부위는 "기존 장해등급"으로 취급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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