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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낸 요추 질환 —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2018. 08. 24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공단이 상병명을 바꾼 절차보다, 영상 소견이 퇴행성 변화에 그친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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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을 했다며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에게, 공단은 상병명을 바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, 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일했다.
  • 2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허리 질환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.
  • 3공단은 신청 상병명을 바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2017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변경 전후 상병코드가 같고 청구인도 변경에 이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판단에서 뺐다.
  • 2영상자료에서 퇴행성 팽륜 정도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봤다.
  • 3그래서 신청한 상병을 일으킬 만큼 업무 부담이 쌓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,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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