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밖에서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가며 버스 타러 뛰다 넘어진 무릎 부상 — 휴게시간 사업주 지배 벗어나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37호2018. 09. 1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점심 뒤 복귀 중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사고는 식사 장소 · 방법을 사업주가 정했는지가 기준이 됐다. 자택 점심 뒤 오토바이로 돌아가다 난 사고(2018재결 제3013호)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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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가다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던 중 도로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,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근로자로,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식사했다.
- 2회사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타러 달려가다 도로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다.
- 3공단은 2018년 2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휴게시간에 점심을 어떻게, 어디서 먹을지는 청구인이 자유롭게 골라 정한 것이었다.
- 2그래서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·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점심 뒤 복귀 중 넘어진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회사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 지배 아래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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