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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공공근로자가 점심시간 집에서 밥 먹고 오토바이로 복귀하다 난 교통사고 —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이라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2019. 02. 0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휴게시간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식당이 없는 현장에서 관행처럼 집에서 먹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게시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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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고 오토바이로 작업장에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두개내출혈 ·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, 공단은 휴게시간 중 사적 영역의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
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· 치료비 · 일 못 한 손해 ·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으로,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기간제로 참여해 강변 꽃길 조성 · 산책로 정비 · 청소를 했다. 점심시간은 12시~13시였다.
  • 22017년 10월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한 뒤 자기 오토바이로 현장에 돌아가다 차선을 바꾸며 차량 두 대와 부딪혔고, 외상성 두개내출혈 · 경막하출혈 · 지주막하출혈 ·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았다. 경찰 기록상 청구인이 가해자였다.
  • 3공단은 2018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 청구인은 현장에 식당이 없어 집 · 도시락 · 인근 식당 식사가 관행으로 허용됐고, 사적 행위 없이 정상 경로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규정(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)을 기준으로 삼았다.
  • 2사고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났고, 사업주가 식사 장소나 방법을 정해 준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.
  • 3따라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쓰던 중의 사고로,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행위로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휴게시간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자문의는 상병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, 다툼은 사고가 업무와 이어지는지에 모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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