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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직장 상사에게 맞아 다친 근로자 — 사적 감정으로 상대를 자극한 경우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971호2018. 09. 2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직장 안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했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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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업무와 관련해 직장 상사에게 폭행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 근로자로, 직장 상사에게 폭행당해 다쳤다.
  • 2업무와 관련된 폭행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 불승인했다.
  •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상사의 폭력으로 다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.
  • 2그러나 청구인의 직무에 본래 들어 있거나 보통 따라오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.
  • 3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돼 청구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해,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폭행 피해 사실이 인정돼도, 다툼이 업무에서 비롯됐는지와 피해자가 도발했는지가 따로 따져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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