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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공장 근로자의 무릎 횡파열 —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로 사고 관련성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2018. 10. 1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(업무부담 주장은 심리하지 않음)

실무 포인트처분 전에 내세우지 않은 발병 원인(업무 부담)은 재심사에서 새로 다툴 수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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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장 근로자가 사고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들어 요양을 다퉜고,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으로 공장에서 일했다.
  • 2사고로 무릎을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고, 불복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도 원인으로 내세웠다.
  • 3공단은 2017년 12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낭종이 형성돼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 소견이어서, 사고에 따른 급성 소견은 없다고 봤다.
  • 2업무 부담으로 생겼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(업무부담 주장은 심리하지 않음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사고 원인과 업무 부담 원인은 따로 판단되는 만큼, 처음 신청 때 어떤 원인을 내세우는지가 이후 다툼의 범위를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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