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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눈 외상 뒤 시력 저하 — 맨눈 시력 주장은 배척, 교정시력 0.06으로 9급 결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2018. 06. 08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결정

실무 포인트시력 장해는 교정시력으로 쟀고, 동공이 빛에 잘 반응하지 않아 눈부심이 남은 것은 14급으로 따로 봤지만 최종 등급은 더 높은 9급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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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눈을 다친 근로자가 두 눈의 굴절 차이(부등시) 때문에 맨눈으로 잰 시력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며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 중 눈을 다쳐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  • 2공단은 2017년 9월 장해등급을 결정했고, 근로자는 부등시가 있으니 맨눈 시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재심사까지 청구했다.
  •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,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. 원처분이 몇 급이었는지도 글로는 나오지 않는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맨눈 시력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삼았다.
  • 2특별진찰에서 왼쪽 눈 교정시력이 0.06으로 측정돼, 한쪽 눈 시력이 0.06 이하인 경우(9급 2호)에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3외상으로 동공이 커진 채 빛 반응이 불충분해 눈부심으로 일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의무기록에 따라 14급으로 보고, 둘을 함께 따져 최종 9급으로 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부등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맨눈 시력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고, 특별진찰의 교정시력 측정치가 등급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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