눈 외상 뒤 시력 저하 — 맨눈 시력 주장은 배척, 교정시력 0.06으로 9급 결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2018. 06. 08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결정
실무 포인트시력 장해는 교정시력으로 쟀고, 동공이 빛에 잘 반응하지 않아 눈부심이 남은 것은 14급으로 따로 봤지만 최종 등급은 더 높은 9급이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눈을 다친 근로자가 두 눈의 굴절 차이(부등시) 때문에 맨눈으로 잰 시력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며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 중 눈을 다쳐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2공단은 2017년 9월 장해등급을 결정했고, 근로자는 부등시가 있으니 맨눈 시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재심사까지 청구했다.
-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,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. 원처분이 몇 급이었는지도 글로는 나오지 않는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맨눈 시력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삼았다.
- 2특별진찰에서 왼쪽 눈 교정시력이 0.06으로 측정돼, 한쪽 눈 시력이 0.06 이하인 경우(9급 2호)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3외상으로 동공이 커진 채 빛 반응이 불충분해 눈부심으로 일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의무기록에 따라 14급으로 보고, 둘을 함께 따져 최종 9급으로 정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부등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맨눈 시력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고, 특별진찰의 교정시력 측정치가 등급을 정했다.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
-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—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
-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