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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사고로 비장 · 폐 손상 —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흉복부 장해 9급 결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호2018. 04. 06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16호 결정

실무 포인트비장을 실제로 잘라 내지 않았어도 색전술 뒤 기능 상태를 적출에 준해 평가했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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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업무상 사고로 가슴 · 배 안 장기를 다친 근로자가 치유 뒤 받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근로자로, 업무상 사고로 비장과 왼쪽 폐 등 흉복부 장기를 다쳤다.
  • 2비장 손상은 혈관색전술로 치료했고, 치유 뒤 장해급여를 청구해 2017년 7월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.
  •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,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. 원처분이 몇 급이었는지도 글로는 나오지 않는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사고 당시 비장 파손이 심해 색전술 뒤 사실상 적출한 것과 비슷한 상태이고, 이 때문에 면역력이 꽤 떨어진다고 봤다.
  • 2추적 CT에서 왼쪽 폐 실질 손상이 심하고 가벼운 호흡곤란이 남은 점도 확인했다.
  • 3일반적인 노동은 가능하지만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아 9급 16호를 인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등급 결정) 취소 · 9급 16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흉복부 장기 장해는 비장과 폐 손상을 함께 보고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로 등급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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