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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해외 현장 사고의 요양 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 —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봐 처분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2018. 10. 26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결정) 취소

실무 포인트해외 출장과 해외 파견의 구분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지휘 · 근태 · 임금을 맡았는지로 판단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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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이 해외 출장 중 사고로 요양을 승인했다가,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다며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 근로자로, 해외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.
  • 2공단은 처음에 해외 출장 중 사고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다.
  • 3그 뒤 해외파견자로서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대상이라며 2018년 1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청구인은 현지에 동행한 국내 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.
  • 2근태 관리를 국내 사업장이 했고 임금도 국내 사업장에서 받았다.
  • 3이를 종합해 근로 장소가 해외여도 국내 사업에 소속돼 그 지휘에 따라 일한 경우이므로 해외파견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승인 취소 · 부당이득 징수결정) 취소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미 승인된 요양을 나중에 취소하고 급여를 돌려받으려는 처분도 재심사로 다툴 수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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