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요양 종결 뒤 재요양과 함께 낸 추가상병 — 재요양 중이면 요양 중인 근로자, 추가상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20호2018. 11. 02
한 줄 결론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추가상병 인정
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뒤라도 재요양이 승인되면 추가상병의 요양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요양이 끝난 뒤 재요양과 추가상병을 함께 신청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재요양은 승인하면서 추가상병은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근로자로,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종결됐다.
- 2그 뒤 재요양과 함께 추가상병을 신청했고, 공단은 2018년 5월 재요양은 승인했지만 추가상병은 승인하지 않았다.
- 3청구인은 추가상병 불승인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재요양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처음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이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.
- 2그래서 청구인은 추가상병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3추가로 신청한 상병이 처음 승인상병과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, 그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추가상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개된 재결 요지에는 추가로 신청한 상병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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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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