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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다른 선택지도 있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2018. 12. 06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퇴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본 기준은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는지, 근로자가 달리 선택할 수 없었는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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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근로자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퇴근으로 볼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 근로자로,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.
  • 2퇴근에 쓴 차량은 청구인 본인 소유였다.
  • 3공단은 2018년 2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청구인 소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  • 2차량을 관리하고 쓸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봤다.
  • 3자기 차를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수 없었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퇴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다음 날 노선 운행 때문에 자기 차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기사 사건(2018재결 제2562호)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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