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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운전기사가 다음 날 배차 때문에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— 출퇴근 재해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2018. 11. 29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

실무 포인트자기 차를 썼더라도 근무 일정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수 없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본 사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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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운수회사 운전기사가 출근 때 몰고 온 자기 차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 운수회사 사업부 소속 운전기사였다.
  • 2출근 때 가져온 자기 자동차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고, 다음 날에는 노선 운행이 배차돼 있었다.
  • 3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8년 5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.
  • 2다음 날 배차된 노선을 운행하려면 출근할 때 가져온 차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.
  • 3그래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보고, 법령상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자기 차 퇴근 사고를 인정하지 않은 2018재결 제2391호와 견주면,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여지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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