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주장 — 목격자 없고 9일 뒤 진단, 사고 경위 불분명해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2018. 11. 1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손가락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사고를 뒷받침할 목격 · 보고 기록과 이른 진료 기록이 없으면 사고 경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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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였다.
- 2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했다. 병원에는 사고를 주장한 날부터 9일 뒤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.
- 3공단은 2018년 3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사고를 본 사람이나 사업장에 사고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.
- 2진단받은 상병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외상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.
- 3사고일부터 9일이 지나 진료받은 점까지 보면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손가락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상병 자체보다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먼저 다퉈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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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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