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근무 중 실신해 넘어지며 생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— 실신은 불인정, 출혈만 업무상 재해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2018. 11. 22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(미량) 불승인 취소, 실신 부분은 기각
실무 포인트쓰러진 원인(실신)이 업무와 무관해도, 일하다 쓰러지며 생긴 외상은 따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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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근무 중 쓰러져 실신과 미량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둘 다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근로자로, 근무 중 쓰러졌다.
- 2실신과 미량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.
- 3공단은 2018년 5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실신은 발병 전 단기 · 만성 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, 그 밖의 업무상 특이 사정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2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를 하다 실신한 결과로 생긴 이차적 상병이어서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일부 취소 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(미량) 불승인 취소, 실신 부분은 기각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한 번의 사고에서 신청한 상병마다 업무 관련성을 나눠 따져 결론이 갈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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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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