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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건설현장 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청구 —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해 폐질등급 미달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2018. 11. 16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폐질 3급은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정도를 요구했고, 이 사건에서는 일상동작 · 인지검사 점수와 독립 보행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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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2015년 6월 사고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고 간질약 · 진통제를 먹으며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며 최소 폐질 3급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,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70대 남성으로,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년 6월 사고를 당해 요양했다.
  • 2사고 뒤 2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은 채 간질약 · 진통제를 먹고,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다.
  • 3최소 폐질 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2월 지급하지 않았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검사 결과 일상생활 동작 지수(MBI) 95점, 간이 인지검사(MMSE-K) 26점이었다.
  • 2좌변기를 쓰고 혼자 걸을 수 있으며 인지장애는 가볍게 남은 정도였다.
  • 3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이르지 못해 폐질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고, 폐질등급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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