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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— 폐질 2급은 유지, 적용은 진단서 날이 아니라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2019. 10. 15
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폐질등급 적용 시기를 재해일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, 폐질 2급 결정은 유지

실무 포인트폐질이 생긴 때를 공단이 이미 알 수 있었다면, 진단서 발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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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근무 뒤 뇌간 출혈로 사지마비가 된 근로자가 요양 2년이 지난 때부터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, 공단은 폐질 2급으로 정하고 적용 시작을 폐질진단서 발급일로 잡아 그 전 기간을 부지급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, 2013년 7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뇌간부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지마비 · 삼킴곤란 · 언어장애 ·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.
  • 2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다 2018년 11월 폐질진단서를 붙여 2015년 7월 3일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다.
  • 3공단은 폐질 2급 5호로 정하고 진단서 발급일(2018년 11월 26일)부터 연금을 적용해, 청구 기간은 부지급했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  • 4그 사이 심사 단계에서 일부 기간 간병료가 1등급으로 올랐고, 재심사 중이던 2019년 7월에는 장해등급 1급 3호(항상 간병)를 받았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소수의견은 공단이 이미 간병 1등급과 장해 1급을 인정한 만큼 폐질등급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.
  • 2다수의견은 폐질 2급이 신경계통 장해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데, 오른쪽 반신마비와 왼쪽 운동 저하가 있는 청구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해 늘 간병이 필요한 1급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.
  • 3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이 원칙이지만 폐질이 생기거나 바뀐 날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그날부터 적용하고, 공단이 직권으로도 변동을 판단할 수 있으며,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2년 뒤부터 줄 수 있다고 했다.
  • 4공단이 2015년 7월 당시 간병 1등급 상태를 계속 인정해 왔으므로 폐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, 재해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적용 시기로 정했다.

결론

일부 취소 — 폐질등급 적용 시기를 재해일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, 폐질 2급 결정은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장해등급(치유 뒤)과 폐질등급(치유 전)은 노동능력 상실을 보는 시점만 다르다는 점을 두고 등급 연동에서 다수 · 소수가 갈렸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66조(상병보상연금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(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) · 제65조(폐질등급 기준 등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(폐질등급의 적용시기) · 제53조(폐질등급 판정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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