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년 요양 끝에 숨진 아버지의 유족보상일시금 — 주소를 같이한 자녀도 "생계를 같이한 유족" 아니라 4남매 균등 지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2호2021. 06. 1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보상일시금 자녀 4명 균등 지급 유지(심사에서도 기각)
실무 포인트"생계를 같이한 유족"은 근로자의 소득에 기대 생활했는지가 기준이라, 자녀가 오히려 근로자를 간병 · 부양해 온 사정은 선순위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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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업무상 재해로 오래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자녀 4명에게 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을 똑같이 나눠 주자,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며 보험급여를 관리해 온 자녀가 자신이 선순위라며 전액을 달라고 다퉜다.
사실관계
- 1근로자는 2003년 3월 잠수 작업 중 수압 · 수온 차이로 생긴 뇌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 2020년 1월 숨졌다.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 4명은 모두 25세 이상이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었다.
- 2근로자는 재해 7개월 뒤 자녀 중 청구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사망 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. 청구인은 간병료 · 상병보상연금을 관리하며 간병인 비용과 생활 물품 비용을 댔다고 진술했다.
- 3청구인은 2000년부터 10년간 개인사업을 했고 이후에도 회사에 다녔으며 2018년 근로소득이 약 4,870만 원이었다. 공단은 2020년 2월 자녀 4명에게 일시금을 똑같이 나눠 지급했고,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.
- 4청구인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수입과 자신의 소득으로 공동 생활자금을 꾸렸고, 간병 · 병원비로 진 빚 때문에 아버지 수입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· 자녀 · 부모 · 손자녀 · 조부모가 먼저 받고,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눈다(법 제65조). 생계를 같이한 유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을 말한다(시행령 제61조).
- 2위원회는 요양 중 숨진 경우 재해 당시의 부양 관계도 봐야 한다는 공단 해석에 따라, 재해 전에는 각자 주소 · 수입으로 따로 살았고 아버지가 청구인을 부양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. 주소를 옮긴 뒤에도 실제로는 입원 중이라 함께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3병원 업무 · 간병인 관리 · 병원비 부담은 자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요건과 무관하고(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504 참조), 청구인이 계속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보험급여 일부로 개인 빚을 갚았더라도 아버지 소득에 생계를 기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보상일시금 자녀 4명 균등 지급 유지(심사에서도 기각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유족급여는 근로자에게 부양받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취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62조(유족급여)
- 산재보험법 제63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)
- 산재보험법 제65조(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(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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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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