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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추락 뒤 뇌손상 · 척추 변형 — 뇌 위축이 심하지 않고 인지 저하도 가볍다며 조정 2급 유지,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605호2018. 12. 2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 조정 2급 유지

실무 포인트상위 등급(1급)으로 가려면 뇌 구조의 손상 정도와 인지 기능 저하가 그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가 확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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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가 신경 · 정신 장해와 척추 변형 장해를 조정한 2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,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  • 2공단은 2018년 4월 첫 처분을 한 뒤, 2018년 8월 심사 결정에 따라 신경 · 정신 장해와 척추 변형 장해를 조정한 2급으로 정했다.
  • 3근로자는 조정 2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영상에서 중뇌 상태와 뇌량이 쇠약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.
  • 2정신과적으로도 가벼운 인지 저하 소견에 그친다고 판단했다.
  • 3이를 척추 변형 장해와 조정한 결과인 2급이 적정하고,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 조정 2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신경 · 정신 장해 등급은 뇌영상의 위축 정도와 정신과 인지 평가가 함께 근거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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