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관리소 근로자가 점심거리 상추를 기르던 2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고 — 사적 행위로 봐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2018. 12. 20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베란다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식사 준비라는 명목이 있어도 스스로 펜스를 넘어간 개인 활동 중 사고는 업무에 따르는 행위나 시설 하자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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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시설 관리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점심 재료를 마련하다 2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다. 청구인은 상추 재배가 업무에 딸린 행위이고 시설 하자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한 관리회사의 관리소에서 일했다.
- 2점심 식사 재료를 준비하던 중 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요양을 신청했다.
- 3공단은 2018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청구인은 상추를 기른 것이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 행위이고, 베란다 추락은 시설물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.
- 2위원회는 상추 재배를 청구인의 사적 행위로 봤다.
- 3또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서 상추를 길렀다는 사실이 확인돼, 시설물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베란다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업무에 따르는 필요 행위인지, 시설 결함 때문인지 두 갈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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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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