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를 더 올려 달라 — 올라갈 등급 · 더 받을 연금이 없어 재심사 각하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2018. 12. 20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— 이미 최고 등급(1급)이라 청구 이익 없음
실무 포인트최종 등급이 이미 1급이면 세부 장해 등급을 다투는 청구는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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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신경계통 3급 · 시력 8급을 조정해 이미 1급을 받은 근로자가, 신경계통 장해만큼은 2급 이상이라며 결정 취소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건설업체 근로자로, 공단에서 신경계통 기능장해 3급과 시력장해 8급을 조정해 장해 1급 결정을 받았다(2018년 4월).
- 2근로자는 신경계통 장해가 적어도 2급 이상이라며 결정 취소를 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했다.
- 3쟁점은 등급이 바뀌어도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지였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신경계통 장해를 가장 높은 단계로 보더라도, 시력 8급과 조정하면 산술상 1급을 넘게 되고 이 경우 법령상 최종 등급은 1급으로 정해진다고 봤다.
- 2그러면 등급이 더 오를 여지도, 더 받을 장해보상연금도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각하 — 이미 최고 등급(1급)이라 청구 이익 없음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여러 장해를 조정한 결과가 산술상 1급을 넘으면 최종 등급은 1급으로 묶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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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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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