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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이미 장해 1급인데 신경 장해를 더 올려 달라 — 올라갈 등급 · 더 받을 연금이 없어 재심사 각하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2호2018. 12. 20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— 이미 최고 등급(1급)이라 청구 이익 없음

실무 포인트최종 등급이 이미 1급이면 세부 장해 등급을 다투는 청구는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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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신경계통 3급 · 시력 8급을 조정해 이미 1급을 받은 근로자가, 신경계통 장해만큼은 2급 이상이라며 결정 취소를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 건설업체 근로자로, 공단에서 신경계통 기능장해 3급과 시력장해 8급을 조정해 장해 1급 결정을 받았다(2018년 4월).
  • 2근로자는 신경계통 장해가 적어도 2급 이상이라며 결정 취소를 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했다.
  • 3쟁점은 등급이 바뀌어도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지였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신경계통 장해를 가장 높은 단계로 보더라도, 시력 8급과 조정하면 산술상 1급을 넘게 되고 이 경우 법령상 최종 등급은 1급으로 정해진다고 봤다.
  • 2그러면 등급이 더 오를 여지도, 더 받을 장해보상연금도 없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각하 — 이미 최고 등급(1급)이라 청구 이익 없음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여러 장해를 조정한 결과가 산술상 1급을 넘으면 최종 등급은 1급으로 묶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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