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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중 사고 — 공단이 계속 보험료를 받아 왔으면 불승인 부당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호2018. 05. 17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

실무 포인트공단이 보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계속 받아 왔다면, 체납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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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이 사고를 당했는데, 공단은 체납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이 지난 뒤의 사고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,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.
  • 2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.
  • 3공단은 체납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이 지나 사고가 났다며 2017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공단이 보험관계 소멸 절차를 밟지 않고 청구인에게 계속 보험료를 부과했으며, 청구인이 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봤다.
  • 2이런 공단의 태도는 보험관계를 유지한다는 신뢰를 청구인에게 줬을 것이라고 추단했다.
  • 3그렇다면 보험료가 계속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두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춘 해석이라며, 체납 중 재해라는 이유의 불승인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,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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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