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누적 업무로 승인받은 상병에 덧붙인 무릎 외상성 관절염 · 진료계획 —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없어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423호2018. 04. 2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추가상병 ·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누적 업무로 인정된 상병에, 사고성 상병명을 추가로 붙이는 것은 재해 원인이 달라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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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업무력으로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왼쪽 무릎 외상성 관절염과 이차성 무릎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냈으나, 공단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, 오랜 업무 이력으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.
- 2승인상병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 요양한 뒤 치료가 종결됐다.
- 3왼쪽 무릎 외상성 관절염과 왼쪽 이차성 무릎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냈으나, 공단은 2017년 5월 둘 다 승인하지 않았다.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생기는 상병이어서 업무력으로 승인된 상병과 재해 원인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.
- 2이차성 무릎 관절증은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한 결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.
- 3승인상병에 대해 두 번 수술받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을 마친 점을 들어, 추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료계획도 인정하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추가상병 ·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,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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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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