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 끝나고 3년 넘어 청구한 장해급여 — 소멸시효 완성으로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2018. 05. 1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시효 완성) 유지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장해 정도를 따지기 전에, 요양 종결 뒤 3년 안에 청구했는지에서 결론이 났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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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요양을 마친 지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급하지 않자, 근로자가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 사건으로, 공개 분류상 흉복부 장기 장해에 관한 것이다.
- 2요양을 마친 뒤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했고, 공단은 2017년 10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.
-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,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뒤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.
- 2그런데도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.
- 3그래서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원처분을 유지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시효 완성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 시효가 적용돼, 요양 종결 시점부터 청구 기한을 따져 봐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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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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