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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는 사고 —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, 사고 경위 못 믿어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2018. 05. 17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초진기록에 적힌 발병 시점이 주장한 사고 날짜와 어긋나면 사고 경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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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세차를 마치고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며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 근로자로, 세차를 한 뒤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했다.
  • 2이 사고로 상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.
  • 3공단은 2017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.
  • 2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, 확인되더라도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고 했다.
  • 3사고 4일 뒤 처음 진료한 기록에 증상이 한 달 전부터였다고 적혀 있어, 주장한 사고로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,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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