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진료계획 승인 통지서의 "이후 종결 검토" 문구 — 처분이 아닌 안내라 심사 각하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2020. 08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심사청구 각하(처분 아님) 유지
실무 포인트통지서의 안내 문구만으로는 심사 · 재심사로 다툴 처분이 되지 않았다 — 실제 변경 조치나 불승인이 있어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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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벌목 작업으로 어깨 충돌증후군을 인정받은 근로자가, 진료계획 전부 승인 통지서에 붙은 종결 검토 안내 문구 때문에 다음 진료계획을 내지 못했다며 그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벌목 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이 쌓여, 2019년 4월 진단된 오른쪽 어깨 상병을 충돌증후군으로 바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.
- 2병원이 2019년 4월 말~10월 25일 통원 진료계획을 내자 공단은 10월 전부 승인하면서 통지서에 그 뒤 종결을 검토하라는 문구를 넣었다.
- 3병원은 11월 다음 진료계획을 냈다가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스스로 반려 신청했고, 근로자는 12월 수술 예정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다.
- 4근로자가 종결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년 2월 각하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은 심사청구 대상이 된다(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4호).
- 2위원회는 공단이 신청 기간을 변경 · 단축 없이 승인했고, 종결 안내 문구는 처분의 결정 내용이 아닌 기타사항에 들어 있었다고 봤다.
- 3그 문구가 착오를 부를 여지는 있지만, 근로자가 따로 재요양을 신청해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친 처분을 받은 만큼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고 했다.
- 4진료계획 변경이 없는 상태의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심사청구 각하(처분 아님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는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다르면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승인 처분인 이상 그 부분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47조(진료계획의 제출)
- 산재보험법 제103조(심사 청구의 제기)
- 산재보험법 제106조(재심사 청구의 제기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(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(보정 및 각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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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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