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 뒤 현장 음주 · 음주운전 차량 동승 귀가 중 추락 익사 — 퇴근 경로 이탈 · 범죄행위 원인으로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2019. 08. 19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사업주가 현장 음주를 알았거나 용인했더라도 음주운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, 동승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(출퇴근 재해는 당시 기준)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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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첫 출근한 일용직 타설 보조원이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동료가 모는 화물차에 타고 귀가하다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고, 자녀가 출퇴근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2018년 7월 농로 보수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보조 일용직으로 처음 출근했다. 현장이 외곽이라 일을 소개한 팀장의 지시로 동료의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오갔다.
- 2점심 식사 때 사업주 등과 술을 나눠 마셨고, 오후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서 약 50분간 동료 · 지인과 다시 술을 마셨다.
- 3퇴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.175%인 동료가 몰던 화물차가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경사면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져 뒤집혔고, 뒷자리에 탄 근로자는 익사했다.
- 4공단은 2018년 11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출퇴근 재해가 되려면 경로에 이탈 · 중단이 없어야 하는데, 퇴근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술을 마신 것은 업무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 아니어서 장소가 현장 안이라도 이탈 · 중단이라고 봤다.
- 2점심 음주로 이미 만취했다는 주장은 오후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, 목격자가 작업 종료 뒤의 음주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.
- 3사업주가 현장 음주를 용인했다 해도 법이 금하는 음주운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단독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며 근로자가 인식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에서 동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회사가 일당에 술값을 포함해 줬다는 조사 내용이 있었으나, 위원회는 음주 용인과 음주운전 지시를 구분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(출퇴근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(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도로교통법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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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