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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진 진폐 근로자의 연금 평균임금 —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빠뜨려 정정 불승인 취소(소수의견 있음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2019. 10. 30
한 줄 결론원처분(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· 차액 부지급) 취소 — 평균임금 재산정(소수의견 있음)
실무 포인트임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시 단계를 건너뛰고 특례임금을 쓰면 안 된다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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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, 공단이 임금 자료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를 따져 보지 않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쓴 것은 잘못이라며 진폐보상연금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진폐 근로자가 2008년 장해 11급으로 일시금을 받은 뒤 2017년 말 7급으로 재판정돼 2018년 8월 1일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, 같은 달 7일 숨졌다.
- 2퇴직 당시 임금 자료나 소득 신고 기록이 없어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급여를 지급해 왔다.
- 3자녀들은 2019년 2월 자료가 없어도 고시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다며 정정과 시효 안의 차액을 청구했고, 공단은 2019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다.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직업병 특례임금보다 낮을 때 특례임금을 쓰게 하고,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다.
- 2위원회는 고시가 임금총액이 불분명할 때 지역 임금 수준 · 비교 임금 · 노동 통계 등을 감안해 적정 금액을 정하게 하므로, 이를 다 써도 정할 수 없을 때에야 근로기준법상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.
- 3공단이 이 비교 단계를 빠뜨렸으므로 정정 불승인과 차액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- 4소수의견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은 근로자 사망으로 사라졌고, 미지급 급여는 사망 전에 이미 확정된 것만 뜻하므로 자녀들에게 다툴 이익이 없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· 차액 부지급) 취소 — 평균임금 재산정(소수의견 있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쟁점의 2019재결 제2369호는 연금 부분이 당시 3년 시효에 걸려 장의비 부분만 취소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6조(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)
- 산재보험법 제58조(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)
- 산재보험법 제81조(미지급의 보험급여)
- 산재보험법 제91조의3(진폐보상연금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(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)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(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)
-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(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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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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