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평균임금 · 기타
숨진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— 장의비는 다시 계산하라며 취소, 진폐보상연금은 시효 지나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2019. 12. 12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,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
실무 포인트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어도 급여마다 소멸시효(당시 기준)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갈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,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특례 고시를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썼다며 진폐보상연금 · 장의비의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진폐 근로자가 장해일시금(11급 · 9급)을 거쳐 2013년 장해 5급으로 재판정돼 진폐보상연금을 받다가 2015년 9월 진폐로 숨졌다.
- 2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연금을 줬고,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자녀들은 2016년 2월 장의비를 받았다.
- 3자녀들은 2019년 2월,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로 적정 금액을 정한 뒤 특례임금과 비교해 높은 쪽을 써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.
- 4공단은 2019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자녀들이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고시 제5조(지역 임금 수준 · 비교 임금 · 노동 통계 등)를 다 써 보고도 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.
- 2따라서 고시로 적정 금액을 먼저 정하고 특례임금과 견줘 높은 쪽을 써야 하는데 공단이 이 단계를 빠뜨렸다고 판단했다.
- 3시효는 따로 따졌다. 2018년 개정법(그해 12월 시행)은 장의비 · 진폐보상연금 등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, 시행 무렵 진폐보상연금(마지막 수령 2015년 9월)은 이미 3년이 지났고 장의비(2016년 2월 수령)는 아직 남아 있었다.
- 4그래서 장의비는 평균임금을 다시 잡아 더 줄 실익이 있지만, 진폐보상연금은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봤다.
결론
일부 취소 —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,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시효 기간은 당시 기준이다(2018년 개정 전 3년, 개정 뒤 장의비 · 진폐보상연금 등은 5년).
- 같은 쟁점의 2019재결 제2096호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직후 숨져 시효 문제가 없었고, 처분이 전부 취소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6조(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)
- 산재보험법 제81조(미지급의 보험급여)
- 산재보험법 제91조의3(진폐보상연금)
- 산재보험법 제112조(시효)
- 산재보험법 제113조(시효의 중단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(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)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-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(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-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— 해약환급금 · 사망보험금 · 상속포기 구분
- 글사망보험금,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— 지정 방식별 정리
- 글재해 장해 뒤 사망 —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
함께 보면 좋은 것
관련 판례 · 결정례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