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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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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진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— 장의비는 다시 계산하라며 취소, 진폐보상연금은 시효 지나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2019. 12. 12
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,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

실무 포인트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어도 급여마다 소멸시효(당시 기준)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갈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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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,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특례 고시를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썼다며 진폐보상연금 · 장의비의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진폐 근로자가 장해일시금(11급 · 9급)을 거쳐 2013년 장해 5급으로 재판정돼 진폐보상연금을 받다가 2015년 9월 진폐로 숨졌다.
  • 2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연금을 줬고,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자녀들은 2016년 2월 장의비를 받았다.
  • 3자녀들은 2019년 2월,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로 적정 금액을 정한 뒤 특례임금과 비교해 높은 쪽을 써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.
  • 4공단은 2019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자녀들이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고시 제5조(지역 임금 수준 · 비교 임금 · 노동 통계 등)를 다 써 보고도 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.
  • 2따라서 고시로 적정 금액을 먼저 정하고 특례임금과 견줘 높은 쪽을 써야 하는데 공단이 이 단계를 빠뜨렸다고 판단했다.
  • 3시효는 따로 따졌다. 2018년 개정법(그해 12월 시행)은 장의비 · 진폐보상연금 등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, 시행 무렵 진폐보상연금(마지막 수령 2015년 9월)은 이미 3년이 지났고 장의비(2016년 2월 수령)는 아직 남아 있었다.
  • 4그래서 장의비는 평균임금을 다시 잡아 더 줄 실익이 있지만, 진폐보상연금은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봤다.

결론

일부 취소 —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,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시효 기간은 당시 기준이다(2018년 개정 전 3년, 개정 뒤 장의비 · 진폐보상연금 등은 5년).
  • 같은 쟁점의 2019재결 제2096호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직후 숨져 시효 문제가 없었고, 처분이 전부 취소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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