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심 뒤 공사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— 사업주 지배관리 벗어난 휴게로 보아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2020. 02. 1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사고라도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현장 안에 쉴 공간이 있었다면 지배관리 아래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입사 첫날 점심을 먹고 돌아와 공사 현장 앞 도로 나무 그늘에서 쉬던 철근공이 지나던 차에 치여 숨지자, 동생이 휴게시간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2018년 7월 신축 공사 현장에 철근 조립 일용직으로 처음 출근했다.
- 2그날 점심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오후 작업 전 휴식 시간에 현장 맞은편, 인도가 따로 없는 마을 진입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던 차에 치였고 다음 날 간 파열 등으로 숨졌다.
- 3동료들은 보통 건물 1층에 스티로폼을 깔고 쉬었고, 현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길가에서 쉬지 말라고 교육해 왔다는 진술이 있었다(그날 교육은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도 있었다).
- 4공단은 2018년 12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경찰 의견상 운전자가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친 교통사고로,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는 업무 성질상 그런 가해를 부를 수 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되는데 철근 조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.
- 2휴게시간 중 사고라는 주장도 살폈으나, 사고 장소는 현장을 벗어난 차가 다니는 도로라 쉬기에 적합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늘 쉬던 곳도 아니었으며, 현장 안에 쉴 곳이 없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사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휴게 중 사고는 그 장소가 사업주가 마련했거나 근로자들이 통상 쓰던 공간인지가 판단의 축이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(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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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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