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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묶인 장해연금 — 고시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주장에도 고시대로 준 것은 정당,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2020. 06. 0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· 차액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최고 보상기준 금액 자체의 산정 방식은 이 재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— 위원회는 공단이 고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는지만 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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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1990년부터 장해 6급 연금을 받아 온 근로자가, 2008년 법 개정 뒤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통계 대상을 넓혀 낮게 잡혔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로 1989년 4월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뒤 장해 6급을 받아 1990년 4월부터 장해연금을 받아 왔다.
- 2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어서, 공단은 2008년 7월부터 해마다 고시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연금을 계산했다.
- 3근로자는 2019년 3월,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2006년 노사정 합의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임금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뒤 고시는 임시 · 일용직까지 넣어 계산했다며,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008년 7월부터의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다.
- 4공단은 2019년 4월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액도 주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.8배(최고 보상기준 금액)를 넘으면 그 금액을, 2분의 1(최저 보상기준 금액)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, 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한다.
- 2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고, 공단이 해마다 고시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.
- 3그래서 고시 금액을 적용한 정정 불승인과 차액 부지급은 위법 ·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· 차액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고시를 만들 때 통계상 어느 근로자 집단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6조(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)
- 산재보험법 제103조(심사 청구의 제기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(최고 ·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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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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