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 있던 기계 수리공의 끼임 사망 — 실제 지휘 · 감독 받아 근로자로 인정,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92호2020. 06. 04
한 줄 결론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 — 근로자성 인정
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· 4대보험 미신고 · 세금계산서 처리 같은 형식보다 지휘 · 감독과 이윤 · 손실 위험 부담 같은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심이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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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장 프레스 수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사람이 따로 기계 수리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,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산업기계 설치 · 수리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일용직 몇 명을 쓰기도 했다.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기계 수리 업체 일을 몇 년 전부터 도와 왔고, 그때마다 인건비와 경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.
- 22018년 12월 그 업체가 맡은 자동차 공장 프레스 부품 교환 작업에 일손이 모자라 불려 갔고, 작업 첫날 편심기어에 지그를 설치하다 지그와 프레스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.
- 3공단은 사업자등록 보유, 협력 관계로 보이는 거래, 근로자로서 4대보험 · 근로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2019년 4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, 심사도 기각됐다. 자녀들이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받으려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가리며, 지휘 · 감독, 근무시간 · 장소 지정, 작업도구 소유, 이윤 · 손실 위험,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.
- 2현장에서는 업체 현장 책임자가 작업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근무시간 · 장소도 업체가 정했으며, 장비는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던 것을 썼다. 인건비 · 경비를 조정해 이익을 남겼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.
- 34대보험 · 근로소득 신고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고, 업체 대표 스스로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했으며, 업체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도 그를 소속 근로자로 적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봤다.
결론
원처분(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) 취소 — 근로자성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사고를 다룬 형사 절차에서 소속 근로자로 적힌 점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쓰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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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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