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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의 출근길 발목 골절 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2019. 06. 2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근로소득 신고나 출퇴근부 작성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, 소개소가 실제로 지휘 · 감독했는지와 보수 구조가 핵심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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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직업소개소 회원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던 사람이 출근길 빙판에 넘어져 다쳤고,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여성 요양보호사로, 유료 직업소개소에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개소와 공동간병 약정을 맺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했다.
  • 22018년 2월 아침 출근길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외측 복사 골절, 왼쪽 손목 · 팔꿈치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.
  • 3청구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됐고, 소개소가 간병비를 받아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 줬으며, 출퇴근부 작성 · 간병교육 등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.
  • 4공단은 2018년 6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· 근무시간 구속 · 보수 성격 · 전속성 · 사회보험 가입 등을 모아 판단한다는 기준을 들었다.
  • 2소개소는 간병인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에서 받은 간병료를 넘겨주며 회비를 받는 구조였고, 청구인은 간병일수만큼 보수를 받았으며 환자가 다칠 때를 대비한 돈도 소개소에 냈다.
  • 3출퇴근부는 소개소와 병원 사이 간병료 정산용으로 보이고, 대체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했으며, 회원 가입 · 탈퇴 제한이나 전속 의무도 확인되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근로자성 부정,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단 자문의는 골절과 넘어진 사고의 인과관계는 타당하다고 봤지만, 근로자가 아니어서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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