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 —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 안 됨,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2019. 07. 09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해외 근무자가 출장자인지 파견자인지는 국내 복귀를 전제로 했는지가 기준이었고, 파견자로 보이면 특례 가입이 없는 한 보험 적용 자체가 막혔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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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국내 여행사의 해외 현지소장이 현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, 배우자는 국내 회사 지휘를 받는 해외출장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근로자성 ·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 등을 들어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2014년 5월 국내 여행사 대표와 국내에서 만나 기본급을 정하고 구두로 계약해 해외 현지소장으로 일했다. 처음엔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2016년부터는 현지 운영비로 받은 돈에서 자기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.
- 22018년 1월 아침 현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.
- 3회사에는 여러 나라에 현지소장이 있었으나 모두 4대보험 신고 없이 현지에서만 일했고,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.
- 4공단은 2018년 6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구두 근로계약과 급여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만, 근로자가 원래 현지에 살았고 여행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현지로 한정된다는 명시적 ·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.
- 2다른 현지소장들도 모두 현지 근무만 한 점을 보태, 현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 해외파견자이고 국내 사업장 복귀를 전제로 한 해외출장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.
- 3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미리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사고가 업무 중이었는지는 판단까지 가지 않았고, 보험 적용 대상인지에서 결론이 났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6조(적용 범위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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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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