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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유족급여

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 —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 안 됨,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2019. 07. 09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해외 근무자가 출장자인지 파견자인지는 국내 복귀를 전제로 했는지가 기준이었고, 파견자로 보이면 특례 가입이 없는 한 보험 적용 자체가 막혔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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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국내 여행사의 해외 현지소장이 현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, 배우자는 국내 회사 지휘를 받는 해외출장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근로자성 ·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 등을 들어 주지 않았다.

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· 치료비 · 일 못 한 손해 ·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
사실관계

  • 12014년 5월 국내 여행사 대표와 국내에서 만나 기본급을 정하고 구두로 계약해 해외 현지소장으로 일했다. 처음엔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2016년부터는 현지 운영비로 받은 돈에서 자기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.
  • 22018년 1월 아침 현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.
  • 3회사에는 여러 나라에 현지소장이 있었으나 모두 4대보험 신고 없이 현지에서만 일했고,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.
  • 4공단은 2018년 6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구두 근로계약과 급여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만, 근로자가 원래 현지에 살았고 여행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현지로 한정된다는 명시적 ·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.
  • 2다른 현지소장들도 모두 현지 근무만 한 점을 보태, 현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 해외파견자이고 국내 사업장 복귀를 전제로 한 해외출장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.
  • 3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미리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사고가 업무 중이었는지는 판단까지 가지 않았고, 보험 적용 대상인지에서 결론이 났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6조(적용 범위)
  •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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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