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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소급 지급 — 연금 대상에 일시금 착오, 휴업급여 겹친 몫 징수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2019. 07. 1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당이득 49,171,850원 징수 유지
실무 포인트진폐 장해급여를 소급해 받을 때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겹치는 몫은 평균임금 70% 한도로 조정된다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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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판례에 따라 공단 지침이 바뀌어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급여가 배우자에게 지급됐는데, 공단이 연금 대상에 일시금을 잘못 줬다며 49,171,8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배우자가 다퉜다.
사실관계
- 1진폐 근로자가 2010년 4월 진폐(병형 1형, 심폐기능 고도장해)로 요양을 시작해 휴업급여를 받다가 2013년 11월 숨졌다.
- 2진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 지침이 바뀌자 배우자가 2018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했고, 공단은 진단일 기준 장해 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77,956,720원을 지급했다.
- 3공단은 뒤에 연금 대상인데 일시금을 잘못 줬음을 확인하고, 연금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차액일시금을 더한 뒤 이를 넘는 49,171,850원을 2018년 9월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.
- 4배우자는 휴업급여는 이미 3년 시효가 지났고, 연금액과 차액일시금을 합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.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법상 요양은 치유 전, 장해는 치유 뒤의 상태라 같은 시점에 두 급여를 겹쳐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, 재요양 중에만 예외로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함께 주되 합계가 평균임금 70%를 넘는 부분은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다.
- 2진폐 근로자는 연금 대상인데 일시금이 지급됐으니 잘못 지급된 급여이고, 이번 징수는 2018년에 착오로 준 일시금을 거두는 것이지 예전 휴업급여를 거두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
- 3장해급여를 진단일을 치유일로 보고 줬으니 그 뒤 요양은 재요양과 같은 상황이고, 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중 휴업급여 조정 규정을 준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당이득 49,171,850원 징수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장해 3급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휴업급여와 겹친 몫이 빠져 징수액이 생긴 사건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1조(재요양)
- 산재보험법 제56조(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)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84조(부당이득의 징수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(부당이득의 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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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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