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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빵사 양쪽 손목 힘줄 윤활막염 — 요양 끝난 뒤 진료계획을 위한 전원요양은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2019. 07. 22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전원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진료계획이 필요하면 전원요양이 아니라 진료계획 제출(법 제47조)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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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손목 부담으로 양쪽 힘줄 윤활막염을 인정받아 약 3개월 통원한 제빵사가, 요양이 끝나고 9개월쯤 뒤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받으려 병원을 옮기겠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 약 3년 5개월간 제빵사로 일하며 손목 부담이 쌓여 2017년 12월 양쪽 힘줄 윤활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.
  • 22018년 2월 말까지 83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없었다.
  • 32018년 11월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했다. 공단 자문의사회의(3명)는 면담 뒤 2월 말에 증상이 고정됐고 전원은 필요 없다고 봤다.
  • 4공단은 2018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 청구인은 손목 통증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전원요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금 병원의 인력 · 시설이 맞지 않거나 생활근거지로 옮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.
  • 2청구인은 2018년 2월 말 요양이 끝나 신청 당시 요양 중이 아니었고, 진료계획 제출을 전원요양 요건으로 삼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. 진료계획이 필요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상병 경과 · 치료 기간 · 방법을 적어 내면 된다고 했다.
  • 3요양 기간도 약 3개월로 충분했고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어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봤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전원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전원요양은 요양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먼저 걸렸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48조(전원 요양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(자문의사회의) · 제44조(전원 요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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