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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유족급여

식당 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— 사업장 안 사고가 입증되지 않고 전날 음주 기록 있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2020. 10. 22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심사에서도 기각)

실무 포인트사업장 안에서 쓰러진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도, 첫 부상의 시점 · 장소가 증명되지 않고 기록끼리 어긋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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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식당 조리사가 이마에 상처가 난 채 일하다 주방에서 쓰러지고, 치료 뒤 귀가하다 또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자, 공단은 사업장 안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고인은 50대 남성으로 식당 주방에서 탕 · 냉면 조리를 맡았다. 2019년 6월 30일 밤 9시쯤 퇴근한 뒤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.
  • 2다음 날 오전 10시쯤 동료들이 왼쪽 눈썹 위에 상처가 난 고인을 보고 연고를 발라 줬고, 고인은 옥상 창고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. 20분쯤 뒤 주방에서 구조물에 걸터앉아 있다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.
  • 3의원에서 이마 · 눈 주위 · 옆구리 상처를 봉합받고 택시로 돌아오다 오후 2시쯤 내리면서 다시 뒤로 넘어졌고,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·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7월 11일 숨졌다. 위암 치료 · 고혈압 병력이 있었다.
  • 4공단은 2020년 1월 부지급했고,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. 공단 자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봤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(준비 · 마무리 등 부수 행위 포함)를 하던 중 난 사고를 말한다(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, 시행령 제27조).
  • 2위원회는 전날 퇴근 뒤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고, 계단에서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으며, 의원 기록상 깊은 상처를 여러 겹 봉합했는데도 출혈이 거의 없었던 점 등으로 사업장 안의 사고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. 주방에서는 시설 하자 없이 갑자기 고꾸라져 사업장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  • 3입원 병원 기록에는 전날 과음 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적혀 있고, 의원은 첫 방문 시각(8시 51분 → 11시 30분)과 담당 의사를 바꾼 진료기록을 냈다는 점을 들어, 사망 원인인 외상성 출혈이 업무 중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심사에서도 기각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유족은 의원의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지만, 위원회는 수정된 진료기록을 믿을 만한 자료로 보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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